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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변경

지역Alabama 아이디j**zma**** 공감0
조회4,244 작성일8/6/2018 2:52:07 PM

현재 E2 비자로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지채용으로 전환할려고 하는데 E2 비자를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걸리는가요?

VISA에 회사명이 나와 있던데 영사관에 가서 VISA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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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8 7:31:05 AM
안녕하세요

신분변경의 경우, 3~6개월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비자는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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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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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7/2018 5:04:2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이민국을 통해 변경시 속성신청은 15일 안에 승인여부나 추가 요청 서류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출국할경우 미 대사관 에서 비자 받으셔야 하고, 보통 대사관 processing time 에 따라 3-6 주 안에 인터뷰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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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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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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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8:08:17 AM
현지채용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되 회사내 규정상 주재원(또는 장기파견)이 아닌 현채인 처우로 바꾸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내 처우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민법과 관련하여서는 굳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cbp.gov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I-94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이민국에 "신분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E2비자에 나온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일반진행시 3~6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급행진행시 15일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고, 미국밖 해외여행을 한 뒤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회사이름이 들어가 있는 E2비자는 효력을 상실했기에) 새로운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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