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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Day Accrual Basis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1,347 작성일6/4/2019 5:52:02 PM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Sick day에 관한 기사와 질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
Accrual Basis 로 할 경우에 30시간마나 1시간이 축적이 되는데
LA는 1년에 48시간 혹은 6일까지로 employer가 제한할수 있고
OC는 1년에 24시간 혹은 3일까지로 employer가 사용을 제한 할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LA경우 첫번째 년도에 48시간을 적립하여 그 48시간이 두번째 년도로 이월이 되고
두번째 년도에도 48시간을 적립했을때 총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 96 시간인가요 아니면 48시간인가요? 만약 48시간이면 이월하는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12/01/18년도에 입사를 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은 3/1/19 부터인데
적립은 12/1/18부터 되는건가요? 그럼 2018년도 11월과 12월에 대한 sickday는 이월이 되는 방식인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려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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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5/2019 11:04:04 AM
적립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대 48시간까지 축적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작년에 24시간이 남았다면 올해에는 그 시간에 더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 이월이 아무 의미가 없는건 아니겠죠. 참고로 회사는 병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선 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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