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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매릴랜드에서 미성년자 고용

지역Maryland 아이디d**ielchristma**** 공감0
조회1,533 작성일6/3/2019 12:34:08 PM
매릴랜드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법 구글링해서 정부 웹사이트도 들어가 봤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17세 이지만 졸업을 한 경우,
1-1. 다른 연령대처럼 마이너 워킹 퍼밋이 필요한지
1-2. 또, 따로 시간 제한이 필요한지

2. 현재 17세 이지만, 18세 생일이 지나는 경우,
2-1. 위 모든 사항이 즉시 단(? 폐지?)되고 성인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2-2. 적용이 된다면, 생일날부터인지 생일 다음날 부터인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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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2019 6:46:40 PM

Maryland Department of Labor, Licensing and Regulation
500 N Calvert St, Baltimore, MD 21202
410-230-6220

답변일 6/4/2019 9:36:38 AM
https://www.dllr.state.md.us/labor/wages/minorfactsheet.pdf

"(Labor and Employment Article, Section 3 -206, Annotated Code of Maryland)

Applications for work permits are accepted online at:
www.dllr.state.md.us/childworkpermit.

• Minor or Parent/Guardian completes required information online and prints work permit
• TO BE VALID: The Minor, the Minor ‘s Parent/ Guardian, and the Employer must sign the permit
. . . . . .
(노동 및 고용 법 제 3 항 -206, 메릴랜드 주 규정)

• Minors 14 through 17 years of age may only work with a work permit.
14 세에서 17 세까지의 미성년자는 work permit 이 요구됩니다.

Permissible Hours of Employment '시간 제한이 필요'
All Minors:
May not be employed or permitted to work more than five
hours continuously without a non-working period of at least ½
hour. . . . . . .


• 미성년자 또는 학부모 / 보호자 는 요구되는 정보를 기입후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습니다.
• 학부모 / 보호자 및 고용주는 work permit 에 서명을 해야 유효 합니다.
. . . . . .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Department of Labor, Licensing and Regulation
Division of Labor and Industry—Employment Standards Service
1100 North Eutaw Street, Room 607 • Baltimore, MD 21201
Telephone Number: (410) 767-2357 • Fax Number: (410) 333-7303 • E-mail: dldliemploymentstandards-dllr@marylan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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