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이라면 영주권 갱신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께서 내년 2월에 만기가 되신다면,영주권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일듯 사료되므로, 현재로서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