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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인턴십 시급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l798**** 공감0
조회1,443 작성일7/26/2019 5:23:41 PM
대학2년 아이가 인턴이라고 들어간 회사가 세일 대행 업체입니다. 바로 관둘까하다. 버텨보갰다고 지금 한달이 되어갑니다. 애초에 쓴컨트렉은 일당 70불에 기기하나팔면 건당 12불 추가 지급이라했으나 인턴당일 계약서를 다시쓰게하더니 그부분 x마크가 되어있고 단 7개이상을팔면 84>70이기때문에. 84불부터는 수당을 준다했다네요 결국은 70불을받고 세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자차로 운전까지해서요 잘못된 옵션이었으니 다 감수하고라도 돈이라도 정확히 제금액을 주면. 다행인데 지금 5주차인데 이주 까지밖에 ㅡ못받았고 금액도 택도없이 작아 물어보니 니가판것이 어프루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학생아이들 매주마다 들어오고 하루이틀하다 관두고 급여는 당연히 주지도않고 인터내셔날 학생은. 단한푼도 못받았는데 이유가 어카운트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고도 그냥 나갔다네요 이거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어디다 얘기를 해야할까요 지역은 샌디에고입니다 일단 담주까지만 할건데 아마 3주치 급여는 주기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이들에게 대응할 수있는 법을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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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9 3:26:20 PM
안녕하세요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해당 임금미지급 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사실들도 Claim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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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9 6:06:37 PM
나머지 3주치 급여는 주겠지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스몰클레임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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