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년후에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통해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는데, 이때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이혼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신다면,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었으며, 가정폭행 경찰리포트까지 있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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