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증여가 될 수 없으십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요. 예를들어 fitle을 바꾸는...
참고로 2013년도의 증여세 면제금액은 $5,250,000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2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