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6:30:20 PM 안녕하세요수임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수임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7:19:55 AM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사건에 필요한 자료검토를 했을 것이고 즉 시간를 써서 일을 했기에 전화도 한 것입니다.보통 수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변호하기까지는 일을 안한 줄 생각하지만, 재판을 위한 준비를 상당히 합니다. 고로 실지로 아직 일하지 않았서 돈을 그만 받거나 돌려 준다면 Thank you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