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길어지면 추가로 돈을 보통 냅니다만, 그렇다고 말 한 마디로 끝내버린 유능한? 변호사께 돈을 돌려달라??? (남어지만 지불하지 않게 해준다면 좋겠네요!)
d**atproo**** 님 답변
답변일9/20/2019 7:28:22 AM
read your FEE AGREEMENT. 수임계약서에 미리 수임료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Contingency-based였습니까? per-hour였습니까?
물론 '아무 일 안하고' /billable hour를 하나도 쓰지않고 Retainer를 가져갔다면 State Bar Grievance Counsel에 리포트 해 Investigation을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not a legal Advice.
h**h**** 님 답변
답변일9/20/2019 7:56:07 AM
님의 변호사는 사건 수임해서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 했으니 일을 한것이고, 변호사 전화 후 상대방이 포기 했으니 님이 승소한 케이스라 변호사 고용한 목적을 달성한것 아닙니까. 일을 시켰으니 댓가를 지불 하는것은 당연. 지불한 돈이 억울하시면 상대방에게 님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야 겠지요.
s**84**** 님 답변
답변일9/25/2019 5:18:46 AM
로그인 하게 만드네. . .. 변호사는당신을 상담 해주었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달라는것은 모든것을 준비완료( 당연히 당신을 위해 서류검토등 상당시간 할애) 했다는 뜻.. "변호사가 한일이 없다. . . . ."는 무슨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