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30분 Meal (lunch) break 을 해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시간의 Lunch break 을 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도 30분만 lunch 시간을 쓰고 가고 일찍 가겠다, 42분 쓰고 일찍 가겠다는둥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이 너무 질서가 없어져 일찍가는 것은 Time-Out 을 쓰고, Lunch Break 은 1시간을 쓰도록 규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California 에 법에 위반되는 것인 아닌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은 모두 월급제 직원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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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COLLECTION SIMPLE 님 답변답변일9/10/2019 2:03:24 AM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은 종업원에게 식사시간동안 일하라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동안 일했다고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