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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AL BREAK IN CALIFORNIA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1,834 작성일9/9/2019 1:09:09 PM
안녕하세요.

OC 에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30분 Meal (lunch) break 을 해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시간의 Lunch break 을 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도 30분만 lunch 시간을 쓰고 가고 일찍 가겠다, 42분 쓰고 일찍 가겠다는둥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이 너무 질서가 없어져 일찍가는 것은 Time-Out 을 쓰고, Lunch Break 은 1시간을 쓰도록 규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California 에 법에 위반되는 것인 아닌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은 모두 월급제 직원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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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2:03:24 AM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은 종업원에게 식사시간동안 일하라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동안 일했다고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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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6:59:27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식사시간은 30분만 제공해도 됩니다. 그 이상 써도 되지만 1시간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하시고 30분-1시간 식사시간은 타임카드에 적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이상 식사시간은 써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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