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영주권 진행중 퇴사

지역Alabama 아이디b**wneyes7**** 공감1
조회4,061 작성일9/7/2019 5:13:1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Q1.현재 최종 영주권 인터뷰만 남은 상태이며 인터뷰 받기전 국내로 복귀하라는 발령을 받은 상태 입니다.
E2비자로 생활중 영주권을 진행하였으며 아직 비자 만료일은 7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워크퍼밋은 받은 상태고 I485는 18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내로 발령난 상태라 회사규칙상 주재원 신분은 없는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문제 없을지요?

Q2.그리고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스폰회시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지요?

Q3.현재 빨리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회사로 이직 후 인터뷰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인터뷰 전 다른회사에 취직되었다면 인터뷰 시 가지고 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연락쳐 남겨두시면 연락 토록 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9 10:17:34 PM
안녕하세요

1)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본인이 E-2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권 발급시까지 본인이 국내로 발령난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리라고 사료됩니다.

2) 이민국은 Ⅰ-140 승인이 나온 경우 Ⅰ-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비슷한 업종의 다른 스폰서 회사로 옮긴후 진행할수 있지만, 다른 스폰서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다른 회사로 이적한경우,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9 9:48:12 AM
저에게 연락주세요. info@a2zreturnvalues.com 검토후 다른 유사직종으로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리쿠르터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