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데로 입니다 해고 사유나 기타 일을 그만둔것에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약1년전 고용계약서 같지도 않은 1장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햇고 그 싸인은 1년 계약후 재계약을 한다 머 이런 내용입니다.그게 8월 31일로 끝났고 그회사에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싸인한적도 동의한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와 함께 보냈습니다.워낙 변호사나 Sue 를 좋아하는 인간이라 아마도 내용등등도 변호사와 상담을 햇을것입니다. 회사에서 알게된 인맥등등을 이용할수 없다는둥 매니저나 매장 사장들과 접축을 할수 없다는둥 등등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내용에 사인한적도 동의 한적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안할일들을 문자로 떡하니 보내오는걸 보니 그간 당했던것이 분해옵니다. 일 시작전 2주의 주급을 깔아놓은 상태이고 그건 집으로 발송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요 아래 CCtV 녹취까지 모두 되고 있었음엔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럴떄의 대체 방법이나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전 그어떤 동의도 하고 싶지 않고 싸인해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너무 괘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