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50 : 50 지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을 포기하려 합니다. 동업자는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제가 그만두려 합니다. 동업자도 제가 그만 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전 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동업자는 제 지분과 기타 투자된 금액에 대해 돌려주겠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업자가 당장 현금으로 제 지분이나 투자금을 일시에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와 들어간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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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답변일8/19/2019 10:26:03 AM
동업자가 가계을 계속 운영을 하고, 본인이 본인의 소유권을 전부 주는 조건으로 선 주인에게 남아 있는 빛을 책임을 지고 갚겠다는 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 했을경우, 본인의 손해 는 물론 변호사 비용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가계를 팔경우에는 판매 액에서 전 주인의 빛을 먼저 갚곗다는 내용도 필요 하고, 전 주인에게 가계에 담보 설정을 하게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