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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을 못 받았는데 회사를 잠정적으로 닫는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bourine5**** 공감0
조회1,866 작성일8/9/2019 3:34:10 PM
안녕 하십니까?
지난 해 부터 월급을 미루기 시작 하더니 벌써 8개월째 밀렸습니다.
해결한다 해결 한다 는 말과는 다르게 8개월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월급때문에 집안 생활이 어려워져서 노티스를 주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사장만 쳐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회사를 이달말로 정리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물론 저도 멍청 했지만, 워낙 좋은 사장님부부여서 신고를 안하게 된것도 있습니다만)

1. 회사를 닫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사장님께서 다른 등록으로 개인 회사를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2. 회사가 inc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회사를 닫게 되도 밀린 임금을 줘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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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9 5:46:00 PM
안녕하세요

회사를 닫는다고 할지라도, 회사 사장이 100% 해당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적인 책임또한 져야될수 있으므로, 노동청을 이용하시거나, 변호사를 이용해서 노동법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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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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