떤 방법으로도 합법적 신분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출국하시고 성인자녀 초청/형제 초청 또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미국내에 남아 있는 기록들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변호사님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현재로선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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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
245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