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실 여자친구분이 시민권자 이시라면, 본인께서 미국내에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신상태이시면, 두분이 결혼을 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인 본인 서류, 재정보증인 (시민권자분 or 공동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1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