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메니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편찮은 관계로 2주휴가를 내서 급하게 한국을 방문했다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틀을 더 머물게 되었고 회사에다 미리 문자를보내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여를 받아보니 회사에서 이틀을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시간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이틀을 뺄수있는지요? 평상시에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하는데도 회사에서 이럴수 있는지요? 그리고 일년에 결근한번없이 일을 하는데도 이런일이 있었어 속상하네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받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시간당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정당한것인지요? 저는 하루에 보통 11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라고 있으면 저에게 부당한 일을 받지나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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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5/2019 10:40:4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는 조건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께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고용계약서나 고용매뉴얼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