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조금 더 되었고, 이쪽 회사들 보편적으로 샐러리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페이를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제까지 노골적으로 기본 근무시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 업무를 몇시간씩 더 보기를 원하는 업주는 없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주 40시간 근무 이외에 추가로 저녁에 남아 근무한 시간에 대해 오버타임 페이가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샐러리의 반은 W2 리포트 되는 형식으로 체크로, 나머지는 리포트 안되고 현금으로 지불 하는데, 이 또한 합법적인 것인지요?
그리고 근무 한 기간이 지금과 같이 비교적 길지 않더라도 소송이 가능 한지,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이후 추가 근무시, 오버타임 시간에서 휴식 시간을 오버타임 시간에서 제할수 있는것인지 (식사는 따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5/2019 10:35:1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직책이 오버타임 면제 직책이 아니라면, 하루에 8시간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오버타임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본인의 임금에 대한 Wage Statement (현금이든, 체크든) 를 정확하게 받으셨어야 하며, 런치타임, 쉬는시간 10분씩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하신 기간이 짧아도 노동법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오버타임 면제 직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글 검색을 통해 Exempt Employee에 대한 자료는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만 정확히 제 직책이 오버타임 면제 직책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자료에 나와있는 administrative, executive or professional task 는 너무 방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