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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hyu**** 공감0
조회1,134 작성일9/26/2019 4:19:40 PM
2018년 12월까지 약 1년정도 근무했던 멕시칸직원이 만삭이되어 더이상 일하기가어려워 일도 많치않아서 스스로 그만두었읍니다 하는일은 봉제공장에서뒷일하는것이었읍니다 2019년 3,4월에 바빠지면 다시 근무하도록하였는데
계속해서 인원이 필요하지않아서 지금까지 연락도 안하고 연락도없었읍니다 그런데 지난주 9월20일쯤 브로커한테연락했다하네요 어텋케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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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2019 7:03:56 PM
1. 브로커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2. 스스로 그만 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인과 증거들을 모으시죠.
3. 다시 와서 일하라고 문서로 텍스트로 연락하시죠.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9 1:00:07 PM
임산부는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법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시는게 더 큰 손해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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