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교이민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전도사, 목사, 반주자..)요. 또한 스폰서가 되는 교회는 어느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7/2014 9:55:23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신청자의 경우, (1) 지난 2년동안 스폰해줄 종교단체와 같은 또는 연관있는 종파 멤버였어야 하며, (2) 그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1)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실수 있어야 하며, (2) 종교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불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