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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환급 (경제부양책)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0**** 공감0
조회2,228 작성일6/10/2008 2:24:42 PM
세금환급일이 되었는데도 환급관련 첵이 오지않아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세금보고시 저는 SSN 으로 보고했고, 아내는 SSN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SN 이전에 받았던 세금보고용 번호로 세금보고가 이루어 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가 둘다 SSN 가 있어야 세금환급이 이루어 진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두 아이가 있는데, 아직 SSN 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 관해서는 세금환급이 없는 건지요.
이럴 경우 저희 가족이 이번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신문에 보니 올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던데요.
내년에 세금보고시 아내의 SSN 를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올해 받지 못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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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2008 11:21:29 AM
부인이 소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세금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내년 세금보고시에 환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꼭 소셜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08 4:13:08 PM
네. 부부가 ssn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 못하시면 내년에 아내의 ssn을 기입하고 애들(17세 미만)의 ssn을 기입해서 환급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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