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제 case 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변호사가 29%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막상 돈을 받으니가, 받은 check 에서 자기 금액을 먼처 뺴고, 나머지 병원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저한테 주었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하는건지요? 난 병원비 변호사피 그리고 나 1/3 으로 나누는줄 알았어요. 어차피 돈 많이 받을 생각은 안했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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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6/2014 11:22:37 PM
안녕하세요
우선 변호사와 작성한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수임료와, 의료 비용, 그리고 기타 추가적으로 든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본인이 받으셔야 할 금액이라면, 본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이 맞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다른 식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돈없는 사람들의 슬픔이지요. 돈이있어 얼마 배상 받는것 상관없이 책임지고 주겠다 하며 변호사 고용하면 변호사 비용이 좀 적게 들겠지만 우선 착수금 중도금을 내어주어야하고 또 꼭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보장못하니 보통 이렇게 합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9/18/2014 10:22:58 AM
얼마전 다른 미국인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가 제게 오신 클라이언트가 있으셨는데, 그 미국인 변호사 오피스의 계약서를 보니, 40%로 해 놓았습니다.
통례보다는 높은듯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서명하고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겠죠.
통상적으로 변호사 컨틴젼트 피의 퍼센티지는 전체 합의금에서의 퍼센티지를 말합니다. (gross settlement)
하지만! 이러한 서면으로 된 비용 동의서 (피 어그리먼트)가 없으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ABA 및 각 주 변호사 윤리법에서 많이 어돕트 해서 쓰기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첫 클라이언트라면, 피 어그리먼트를 꼭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600 이상인가는 반드시 이구요... 물론 미리 받고 하는 플랫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근데,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다른 곳 보다는 변호사 비를 작게 청구하신것 같습니다. 저희 오피스도 1/3 (소송시 40%)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피스에서 신경쓰는 부분 하나 더 안내해 드리자면, 1/3 개념이 어느정도 맞도록 해드리는데, 의료비가 많은 경우, 병원비도 협상하여 최대 총 합의금에서 1/3이 넘지않도록 협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은 분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a**ra92**** 님 답변
답변일9/18/2014 10:34:21 AM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걸 배웠습니다. 알고 하는거랑 모르고 하는거랑 이렇게 차이 나네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