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장에서 나가면서 6차선(중앙으로 좌우3차선씩) 길에서 레프트 턴을 하엿습니다. 따로 신호등이 잇는 곳은 아니였구요. 나가는 도중에 2,3차선 차들은 모두 멈춰서 진입했구요. 1차선을 차가 1/3 정도 들어왓는데 그 상태에서 직진 차량이랑 충돌을 했습니다. 상대방과 기본적인 정보교환과 폴리스 리포트는 다 했구요. 현장 사진은 찍지못했구요. 현장에서 제 차 상태는 찍었습니다. 일단 폴리스가 와서 현장리포트 종이와 저에게 unsafe turning 티켓을 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GMC 유콘 이였구요. 저는 폭스바겐 제타였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차량도 범퍼가 나가고 에어백이 터진 상태였고, 저는 엔진까지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현재 메카닉분 말씀으로 보면 제 차는 지금 폐차라 살릴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 과실이 더 큰데 이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따로 보험사에서 하는데로 따라가야되는지를...
제 차는 왼쪽 프론트휠정도까지 1차선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0:10으로 제가 100프로 과실인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경우 100프로 과실에서 더 내려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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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6/2014 12:07:3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경찰이 본인에게 Unsafe Turning Ticket 을 준것으로 보아,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에게 Right of Way 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100% 과실로 판단이 되어서, 변호사 선임보다는, 보험사 측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