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Physical injury에 대한 보험금은 세금보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험금은 밑에 있는 저의 답변중에서 2009년 1월 11일에 쓴 '트럭수리보험금'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2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