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셨다면 Form 1099을 받으실겁니다. 그렇지만, F-1 Visa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은 campus안에서만 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Form 1099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셔도 되는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2:
네 맞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