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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공감1
조회838 작성일11/17/2019 1:41:42 PM
가게을 오픈한지 6개월 대었는데
장사가대지않아 지속해 나가기가 힘이 듬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리스는 4년 6개월 남아있고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리스는 제 이름으로 돼어있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
좋은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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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9 8:35:15 AM
안녕하세요

해당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신 세입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건물주인측에서 남아있는 계약기간만큼 손해보상 소송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보증인도 아니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분께서는 해당 계약파기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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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9 4:31:51 AM
억울 한 일이있어 기고를 합니다 제 이름은 스쟌 편 susanpyun 입니다
저희 남편제임스 편 은 센터빌 던킨도너스 3층에 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에슐리 장 그리고 그 남편이 같이 운영하고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 301호를 2016년도 청솔 교육 센터를 시작하던 제임스 편 입니다 현재 디씨 하나투어를 운영 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은 동포사회에 이런 일로 인해 너무나 억울하고 또 이런 피해를 입지 마시라고 신문 방송에 기고를 합니다 물론 아런 일로 인해 제가 하지도 않은 피해를 다른 분들이겪지 마시라고 말도 안되는현실에 또 당한 일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 동포 여러분 들에게 사람 으로는 하지 말어야 하는 일어난 일을 자행하는 지칭 기독교 인 이라고 아침마다 설교와 찬송을 듣고 하시는 그런 분이 이런 일을 자행 한것에 이중 인격자 인 부부를 이런 사람 들이니 조심 하시라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이혼한 남편 은 청솔교육 센타를 그 건물301호 임대를 하며서 본인 제임스 편이 계약을 하고 제 동의나 알리지도 안고 저 스쟌 편을 코사인 으로 올려 지금 저 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임대 잔여 계약기간에 남아 있던 잔금을 다 저에게 지불 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자그마지 180.000 십팔만불이란 어머머마한 금액을 말입니다
저는 보증을 한 일도 또한 계약시 어떠한 통보도 또한 사인도 해준적도 알지도 못했는데 말 입니다
나중에 애기를 들어 보니 전남편이 계약 당시 애슐리장 그 남편 되시는 장사장이 전 남편 제임스 편이 보증인 없다 하니 와이프 이름 그냥 올리고 대강 사인 하면 된다 하여 걔약 욕심에 제 명의를 그냥 올렸답니다 이런 일로 제가 지금 엄청 고통을 받고 또한 제기 살있는 집에 압류를 하고 이민생활 30년 동안 장만한 유일한 보금 자리가 차압으로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법젹 과정에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이 런일을 저도 모르게 한 일들로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세상에 정의는 살아있을꺼라는 일로 기도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그 계약시 알지도 사인을 동의도 해준적 없는 일로 인해 말입니다
이야기는 애슐리 장 남편 되시는 장사장 이란분이 이름만 올려도 된다고 하여 제 전 남편이 그리 해다는 일로 말입니다 애들 아빠는 청솔교육 센타를 운영하다 2016년도 2월부터 교육사업의 부진으로 2018년도 그 오피스 에서 강제 톼거를 당하고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망해서 나와 지금 그 일로 심한 금전적 마음적 고통을 빋고 있어 보기에 안됬고 그런 사람에게 잔여 계약 임대료 그리고 되지도 않은 복구 비용 합해서 180.000 이란 어머어마한 비용을 청구를 해 너무나 억울해 이렇게 동포 사회에 기고를 합니다
내용은 허락 이나 코 사인 해 준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 본인 애슐리장 부부분들은 알고 있는 허위 사인을 알고도 저 스쟌 편 에게 청구를 변호사 박상근 이란 분이랑 청구한 일 전 남편이 없다고 하니 그냥 올리고 하며는 된다고 한일
그리고 저에게 어떠한 계약시 알리고 확인도 안하고 이루어진 일
그 또한 본인들은 잘 알면서 저에게 청구를 한일 제가 허락안한일 사인 안한것
통상적 본인이 와서 동의하고 사인을 하는데 그냥 이름만 올리고 사인은 계약자가 해도 된다하여 했다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계약 이고
저 스쟌 편 은 어떠한 동의나 사인을 통보를 받지도 못한 계약
그 당시 계약시 증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버젓하게 크리스챤이란 분들이 한일
이런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센터빌 던킨 도넛 3층 애슐리장 그 남편 장 사장 이란분 들 입니다 이걸 알고도 법정 변호를 애준 박상근 변호사 분 들 입니다
12/05/2019 너무나 억울한일로 죽고싶은 심정의
기고 자 susanp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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