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07:27 AM 안녕하세요이민신분이랑 무관하게, 고용주를 노동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ru****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12:39 AM 돈 돈 돈 돈 돈!!!!!!!!!결국은 다 돈이군불체이니 한판 땡겨서 한국으로 나가겠다.....이래서 같은 한국인 끼리..........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워야한다차라리 남미 사람들이 더 인간미가 있고 뒤끝이 없다
m**ay1****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6:17:12 PM 욕 나올것 같다. 불체 신분이라 오버타임 못 받고 노동 착취당했다하면동정이라도 하겠는데신종 꽃뱀인가?이런 여자들 때문에내가 성희롱 성추행 당했다는 여자들하고이혼 사유가 남편이 폭력적이였다고 운운하는 여자는 믿고 거른다.어차피 돈은 없을테니무고로 형이나 살다가 추방당했으면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