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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pape**** 공감0
조회1,261 작성일11/12/2019 9:21:40 PM
한 회사에서 7년 정도 $2800 현찰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업무시간은 월-금 9-6시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오버타임으로
종종 밤 9-11시까지 일했고,
주말 토,일도 업무를 이메일로 지시를 해서,
집에서 하루에 3-5시간 정도 일하게했습니다.

한번도 오버타임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한 번도 쓴 적 없고,
그렇다고 그 휴가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것은
성희롱 입니다.
주로 언어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합니다.
여직원들에게 직책을 이용해서
방으로 따로 불른다거나, 불편한 전화통화를 강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 신분을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민국에 자진 신고 하고, 한국에 추방이되어도
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역겹습니다.

이럴 경우, 오버타임과 성희롱 소송을 걸 수가 있을까요?
성희롱의 증거는 어떤게 필요한 가요?
그리고, 저 혼자 소송을 건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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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07:27 AM
안녕하세요

이민신분이랑 무관하게, 고용주를 노동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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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9 9:12:39 AM
돈 돈 돈 돈 돈!!!!!!!!!
결국은 다 돈이군
불체이니 한판 땡겨서 한국으로
나가겠다.....
이래서 같은 한국인 끼리..........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워야한다
차라리 남미 사람들이
더 인간미가 있고 뒤끝이 없다

답변일 11/13/2019 6:17:12 PM
욕 나올것 같다.
불체 신분이라 오버타임 못 받고 노동 착취당했다하면
동정이라도 하겠는데

신종 꽃뱀인가?
이런 여자들 때문에
내가 성희롱 성추행 당했다는 여자들하고
이혼 사유가 남편이 폭력적이였다고
운운하는 여자는 믿고 거른다.

어차피 돈은 없을테니
무고로 형이나 살다가 추방당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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