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06:06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퇴사 Notice 관련 조항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얼마전에 Notice 를 줘야한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