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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사 노티스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751**** 공감0
조회2,737 작성일11/12/2019 11:11:39 A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약 8년 가량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려 어제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1099 형식으로 컨트렉으로 일한지는 7년 정도 되고 m-f 로 나온지는 약 1년 정도 됩니다.

제가 일하는 건 한 거래처 단독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거래처의 일은 제가 모두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이젠 너무 지쳐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님이 말도 못하게 만류 하고 있어 단 하루가 지났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임이 온다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오고 싶은데

제가 생각을 안 바꾸고 퇴사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계속 불편해 질거 같아서 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주 일을 마무리 하고
아예 회사를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럴경우 혹시 소송 당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퇴사 후 이 거래처를 회사에서 잃는 다면
그 손해 배상을 저에게 할 수 있는지요

무서울 건 없는데 뒤끝이 이럴까봐 너무 궁금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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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06:06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퇴사 Notice 관련 조항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얼마전에 Notice 를 줘야한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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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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