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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지위을 이용한 성적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4,045 작성일10/31/2019 2:48:44 PM
안녕하세요?

저의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는 나의 승진이나 봉급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점을 교모히 이용하여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받게 되어 힘들고 불쾌합니다.
이런 상황을 법률용어로 무엇이라 하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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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9 11:11:04 AM
안녕하세요

해당 케이스의 경우, Sexual Harassment 가 해당이 될수 있을듯 사료되며, 만약 해당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으로 소송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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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9 2:58:31 PM
제 경험으론 회사에 얘기하면 그 분은 바로 해고를 통보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에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1/1/2019 11:12:57 AM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라고 합니다.
직위를 이용해 승진이나 월급인상등 댓가성으로 성적행위 요구를 한다면 해당 됩니다.
회사의 규모가 50명 이상이면 성희롱 교육은 의무입니다. 메뉴얼에 명시 되 있을테니 변호사를 찾기 전에 회사 HR 에 먼저 알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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