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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카드 수수료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k**633**** 공감0
조회978 작성일10/29/2019 7:23:34 P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지인이 크레딧카드를 받는데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3% 정도를 크레딧카드로 내는 손님들 한테는 수수료 받을려고 합니다. 케쉬로 내면 괜찬구요. 이것을 크레딧 카드 수수료 라고 기입해서 인보이스를 만들어 주면 불법인가요? 한번에 만불이상 카드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업주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 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어서 상법전문가 님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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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0/2019 12:21:27 AM
While it's legal under federal law to add a surcharge to credit card transactions, some states prohibit the practice. ... The states that make credit card surcharges illegal as of this writing are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Kansas, Maine, Massachusetts, New York, Oklahoma, and Texas.
즉 위의 열개의 주에서는 불법이지만 나머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 대개 Convenience Fee 라고 부릅니다.)
답변일 10/30/2019 9:45:46 AM
Colorado 안에서도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회사에 따라 (2000 혹 5000) 정도까지만 credit card로 구매를 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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