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의 유산은 부모에게 귀속되며
두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라면
남은 형제들에게 골고루 귀속됩니다.
문헌
See RCW 11.02.005(6) and RCW 11.04.015.
참고해 보세요.
유산 자동으로 정부 귀속되나?
심청이는 미시민권자로 역시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미국에 살며 한국에 한 명의 남동생을 두고있습니다
심청이는 성실한 덕에 곧 주택을 구입할고 자신의 능력으로 매입할거라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만약 심청의 이변으로 당사자가 고인이되면
심청의 유산이 그녀의 부모와 한국의 남동생에게 상속될지?
아니면 미정부로 자동 귀속될지?
또 주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처리될지?
이 분야 전문가님의 명확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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