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ce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텍스목적상 거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적용되며, 이에따른 혜택도 받게 됩니다.
텍스 베네핏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받은 W2, 1099-* 등 여러가지 있는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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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