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래 거주를 하시게 되면 년 $80000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foreign tax credit 즉 한국에 내신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보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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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