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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시큐리가드와 발레파킹.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san**** 공감0
조회774 작성일1/4/2020 10:31:20 AM
안녕하세요.
약1년반전에 시큐리가드로 일을하기로하고 정작 하는

일은 발레파킹도 겸해서 하고있는데, 1주에 6일 일하고,

평일(4일간))에는 8시간.그리고 토.일요일엔.10시간넘

게 일을합니다.그리고 쉬는날(평일)에는 2시간씩 다른

곳의 시큐리가드 일을 시켜서 합니다(물론 이시간의 일

한것 또한 주지를 않습니다.)


1주일에 평균 52시간 +2시간=약 54시간일을합니다.

15일에 $600씩 받고있는데,발레파킹에서의 팁은 받고

있습니다.급여는 매번 한달치(15일($600)×2번)의 급여

를 남겨놓고 받고있습니다. 이런것 또 한 오버타임이 되

는지 알고싶고요.신고를 할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

나요?


처음계약서에는 근무조건의 내용이 없는 백지장 4장에

저의 싸인만 하라고해서 싸인해 줬고요.

그리고 세금보고는 제 개인사업으로 신고하라고합니다.
.
이런건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쭤봅니

다.
전문가 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요.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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