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유급휴가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일정액수를 휴가에 대해 페이해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직원 3명과 일하는 작은 도매상입니다. 년초에 1/1일 - 1/4일까지 4일간 회사문을 닫고 휴가를 가려 합니다. 직원들에게 일정액수를 pay해줘야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줘야된다면 얼마를 해줘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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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유급휴가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일정액수를 휴가에 대해 페이해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법안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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