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있고, 공사중 일을 변형 (change order) 가 없든데도 불구 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 한다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공사 기간에 맞추어서, 제대로 끝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언제 까지 남은 공사를 끝내지 않을경우 제 삼자를 찾아서 공사를 끝을낸후 차액을 청구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약속 시간에 끝내지 못해서 건물주인에게 렌트 $10,000.00 을 낸것도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을 할떄, 공사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렌트를 $10,000.00 내게 되어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 주셔야,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떄 유리 하실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은 20%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걸로 압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80%를 주면 되는데 돈을 먼저 받아 놓으니 저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네요. 잘 해결되시길.
k**ka**** 님 답변
답변일3/11/2020 10:59:53 AM
In California, the state limits advance payment at the time of contract signing to 10% of the total estimated job cost or $1,000, whichever amount is lower! All payments thereafter are supposed to be made for work performed or for materials delivered to the job site.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면, 모든 공사 비용의 디파짓은 10프로 혹은 1천불중 더 작은 금액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비용은 컨트랙터와 상의해서 페이먼트 스케줄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실제 공사한 비용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시면 계속 끌려 가시게 되고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