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정당한 거절없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하실수 있고, 리스 계약서에 분쟁시 소송에서 이긴쪽에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을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받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주의 정당한 거절이라고 하면, 비지네스를 구매 할려고 하는 바이어가 경험이 없다 던지, 현재 테넌트 보다 재정적으로 약 하던지, 크레딧이 나쁘던지 등등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소송을 하기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이고,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할경우, 소송 하지 않고 해결이 잘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고려 하셔야 할것이, 매매자가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불 하고, 소송에서 이긴후에 건물주 쪽에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지고,
남은 리스 기간이 2026 까지이고, 옾션이 없다고 한다면, 구매자로 부터 많은돈을 받고 팔기가 어려울것이 때문에, 가능 하면, 건물주에게 불법이라는것을 알리고, 리스를 연장 해서, 옾션을 더 받는 조건으로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주곘다고 흥정을 하신후, 비지네스를 매매 하시면서 제대로 된 액수로 비지네스를 매매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애석 하지만, 매매자의 현 건강 상태는 법적으로 참조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