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지도 못하고 싸인도 않했고, 그 사실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도 않았다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변호시에게서 청구서오면 자신을 변호하는 서신을 보내고, 소장이 오면 Answer에 싸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증을 받아 첩부) 법원에 접수하면 ) 본인의 책임은 기각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 남편의 행동입니다, 위조 싸인을 한 것이니까요. 상대는 코싸인 자의 신원끼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리라 봅니다. 코싸인어는 추가적인인 책임을 지울 사람을 세운 것 뿐이니까요. 전남편은 그 사업이 망했다니 파산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벗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잔여기간에 대여가 들어모면 책임이 줄어들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지 진의를 따질 필요가 없답니다. 안심하세요 집을 차압당할 일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라도 집은 차압을 당하지 않게 하는 파산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