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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비자 스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p**si838**** 공감0
조회2,624 작성일7/7/2015 12:20:18 AM
신랑을 만나 애도 낳고 여기 미국엔 불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랑은 학생인데 취업비자 스폰 해주겠다는분이 있습니다
스폰 해주시면서 저랑 같이 스폰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저는 불체자 인데 다시 취업비자 스폰을받아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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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7/2015 6:52:38 AM
1. 님의 경우는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2. 님의 남편이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5년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아이가 21세 되면 그 때에 아이가 부모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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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5 7:42:2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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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5 5:09:52 AM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불체신분이 되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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