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7/2015 6:52:38 AM 1. 님의 경우는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2. 님의 남편이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5년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아니면 아이가 21세 되면 그 때에 아이가 부모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5 7:42:2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7/2015 5:09:52 AM 없습니다.단 하루라도 불체신분이 되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