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신분이시라면, 2년 의무 거주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Waiver 를 받지 않는 이상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년 의무거주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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