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E-2 비자 자격으로 2001년부터 small business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2년마다 연장하여 왔던 E-2 비자로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2012년에 한국에 와서 신청하였으나 reject가 되어 비자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종전과 같이 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미국으로 돌아가 계속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4월 미국을 출국할때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은 완납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출국을 하고 사업을 종료했다는 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사용하던 크레딧카드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와이프의 형제초청으로 올려 놓은 상태이며,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것이 지장이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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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6/2015 9:19:52 AM
안녕하세요
크레딧 카드 채무의 경우,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금의 경우, 본인의 사업체 정리 및 관련 세금들을 납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