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1A 개정판의 경우, 예산국의 승인은 났지만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2)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또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계셨어야 하시며, 불법체류나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승인 가능성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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