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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질문

지역Florida 아이디jch**** 공감0
조회1,518 작성일7/16/2015 11:55:31 A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번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제가 번역을 했고, 번역 공증 대신 제 3자에게 싸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 3자에 대한 자격이 있나요?

두번째 질문을 싸인을 받을 때 일정한 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증 한 문서에다 번역한 문서가 한국 증명서와 같다고 쓴 후 싸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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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6/2015 11:44:44 PM
안녕하세요

1)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라고 하여서, 제 3자가 자기가 영어와 한국말 모두 능통하게 할수있다는 추가 서류를 함께 접수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 판과, 영어 번역판,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렇게 3가지 서류를 해당 서류마다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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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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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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