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를 2013년 11월 25일에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94년 2월 24일이고 올해 2월에 21세가 넘었습니다. 3월5일에 서류(?)가 통과(?) 되었다고 편지를 받아서 저는 그 기간만큼 연장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럼 2A에서 2B로 넘어가는건지요? 2B로 넘어가면 영주권신청날짜가 2013년11월 25일로 유지되는건지요..
며칠전에 문의한 사람입니다.. 날짜 계산해보니 현재 만 21세미만 자격이 1년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이고 8월문호에 해당되어서 서류접수해도 되는지요? 시민권자랑 틀리다고해서 어찌해야될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여쭤봅니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