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바람직하고 간단한 것은 여식의 세금보고를 수정하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부부가 조인트리턴하면서 1095-A를 보고하세요.
만약 남편의 과세소득이 많지 않다면 Covered CA로부터 보조 받은 것의 repayment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동 보고를 하지못할 Marital status이거나 부부개별보고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보조금 받은 것의 처리가 좀 복잡하니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세요.
상황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히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