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EDD (실업수당)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내에서 차별이나 성희롱이 있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가될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과 저보다 한달 늦게 들어온 신입 여직원과 불륜 관계가 되더니(공식 커플은 아니지만 주변 모두가 눈치채고 있는 사이임-서로 가정이 있음)
그 이후로 그 여직원은 특별히 회사에 기여를 한 것도 없이 업무를 잘한다며 과장승진을 하였고(꽤 큰 회사입니다. 부장의 특별한 추천이 있었을걸로 예상)
그 이후로 둘은 매일같이 업무때문이라며 같이 외근을 나갔고, 타 부서에서 부장을 찾을경우에 마땅히 어디에 있다 대답할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한명이 출장하면 한명이 휴가를 동시에 내는 경우가 많았고, 둘이 싸우기라도 한 경우 사무실 분위기는 장난 아니고 또 불륜 여직원이 다른 직원 흉이라도 보면 부장은 그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인신공격성 공격을 퍼부어 대고,
그리고 본사에서 재고조사 나온다고 하면 오버타임 없이 밤 늦게 그리고 토요일 출근을 강요하였고, 점심시간에도 수시로 불러서 업무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근무하는동안 부장의 횡포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고, 결국 버티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분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피해보상,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저히 일할수 없게 만든 부장과 그 여자직원( 여자직원이 부장과 다른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납득가지 않는 이유로 제 욕을 하고 다녔고, 그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부장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 때문에 그만둔 것이니 실업수당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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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EDD (실업수당)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내에서 차별이나 성희롱이 있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가될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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