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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재산 처분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1,970 작성일8/19/2015 6:52:24 PM
안녕하세요
저의 딸이 미국에서 초정하여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서류 신청전에 한국에 재산을 처분 해야 하나요?
영주권 받고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

미국 입국시에 돈을 얼마까지 가져올수 있나요?
집을 팔아서 이곳에 와서 살으려고 하는데요

미국들어올때 돈에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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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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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9/2015 7:16:29 PM
저 같으면 재산처분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미국에 5년정도 살아본 후 결정하겟습니다.
연세가 있으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살기에 편합니다.
생활면이나 교통/언어/문화적인 차이로 소외감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재산처분은 나중에 하시고...
미국에 첫 이민이라면 몸으로 때우는게 가장 빨리 적응합니다.
재산 처분해서 그돈 미국에 가져오면 적응하지 못해 다 까먹고....
자식들 눈치보고 얼마 안되는 연금에.......
롱텀케어에서 쓸쓸히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할맘할범 많이 보았습니다.

답변일 8/19/2015 7:19:47 PM
영주권 취득했다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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