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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m**uf**** 공감0
조회3,320 작성일1/22/2010 7:11:25 PM
영주권자이지만 일자리가 없어 2008년말에 한국에 온후 2009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올해는 다시 미국에 나갈 생각이고 몇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이 전혀 없었고, W-2도 없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는 인터넷에 있는 세금보고대행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했었는데 여전히 전자세금보고를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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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운수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8:11:55 PM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세계 어느 곳에서 생긴 소득이든 미국세법에 의거하여 미국 IRS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한국에서 일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tie-breaker rule'을 적용하여 임시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미국 IRS에 소득신고하는 것을 적법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시라면, 'tie-breaker rule'을 적용할 경우 자칫 영주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이용하여 소득신고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전자세금보고도 가능하지만 세금보고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 전에 국제조세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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