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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Gift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d**gminjan**** 공감0
조회3,258 작성일1/21/2010 10:28:20 AM
제 동생이 시가로 $1.1 million 짜리 부동산을 저에게 gift로 주려고 합니다. Quitclaim deed를 file 할 예정인데요. 부동산에는 $600,000 loan 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Transfer 된 이후에는 제가 Loan payment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당 평생 $1 million 까지는 gift tax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 동생이 위에 말한 부동산을 저에게 양도한다면
동생 $100,00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의 Net worth는
$500,000 이므로 세금을 전혀 낼 필요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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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10:55:22 AM
맞습니다.
일생 한번 $1Million 까지 gift tax exclusio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t worth 로 계산 합니다.
그러나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함으로 본인 CPA 와 꼭 상의 하식리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2:37:17 PM
지금까지 동생의 누적된 증여가 $1,000,000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
동생이 형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 형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 동생은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 해야 합니다.

우선 2010년에는 상속세가 없고 2011년은 아직 확정된 자료가 없어서 좀 미흡합니다.

1. 증여자인 동생이 살아서 $1,000,000의 증여를 세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은 받는 입장이니 그저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동생입니다. 아마도 동생이 집을 형에게 선물하고 아파트 월세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집을 증여할 정도면 가진 재산이 꽤나 많을것입니다.

Unified credi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Unified credit은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에 적용되어 세금을 낮추어 줍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2002 ~ 2009년 unified credit은 $345,800으로 이것은 $1,000,000의 증여를 세금면제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1,000,000의 범위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금을 줄이기 위하여 unified credit을 사용하여 증여(gift)를 누적하여 $1,000,000을 할 수 있으나.....상대적으로 죽어서 내는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unified credit이 줄어 듭니다.

상속세(estate tax)도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2~2003 $1,000,000
2004~2005 $1,500,000
2006~2008 $2,000,000
2009년 $3,500,000
2010년 전액 면제되며
2011년 ~ 미정 .. 하지만 최고 세율 55% +a가 적용되고 면제금액이 $1,000,000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살아서 Unified credit을 사용하여 $1,000,000 증여를 했고, 죽을 당시 상속세 면제금액이 $1,000,000이라면, 받을 크레딧이 없이 유산에 대해 높은 상속세를 다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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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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