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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수입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공감0
조회1,610 작성일1/20/2010 1:08:16 PM
안녕하세요. 저는 E-2로 자영업을 하는데 작년 일년 미국에서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수입이 전혀 없고 그 대신 한국 일의 수입만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사분이 미국에서의 수입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보고 자체를 안하는 것이 좀 불안하군요.

제 질문은
첫째,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요? (한국에서 번 수입인 경우)
둘째, 작년 세금보고시 중간예납으로 $2500을 미리 내었습니다. 이 예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째, 큰 아이가 컬리지 1학년에 재학중인데 작년의 등록금을 비용처리가능한지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임)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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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2:03:00 PM
2009년 세금보고(form 1040)를 통하여

1.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받아 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estimated tax payment $2,500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이 없어도 크레딧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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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resident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조세협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1040ES를 통하여 withholding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net income이 $400에 미달하면 세금보고를 안할 수도 있으나, 작년 기준하여 estimated tax를 많이 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황은 여럿입니다. 가령 신분상의 문제로 ITIN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child creit이나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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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김운수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8:48:26 PM
1. 영업 손실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를 통해 손실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시켜 장차 있을 영업이익을 상쇄시킬 수도 있으므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2. E-2 비자를 위해 한국에서 송금해온 투자금액이 있다면 한국의 외환관리법상 송금은행이 송금한 자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게 되는데 제출하는 증명서류로 세금보고서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0 6:33:26 PM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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