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받아 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estimated tax payment $2,500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이 없어도 크레딧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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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resident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조세협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1040ES를 통하여 withholding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net income이 $400에 미달하면 세금보고를 안할 수도 있으나, 작년 기준하여 estimated tax를 많이 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황은 여럿입니다. 가령 신분상의 문제로 ITIN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child creit이나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